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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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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16 추천 0 조회수 42 댓글 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 

 


 

여성 장애인의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일정 임신 기간 이후 유산·사산을 한 경우, 정부가 현금 형태로 지원해 장애인도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삶의 지지 효과를 마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하며 정책 효과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으로서 해당 연도에 출산한 사람 또는 임신 16주 이상 태아를 잃어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임신 초기(임신 16주 미만)에 발생한 유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인공 임신중절(낙태)에 의한 유산도 제외됩니다. (모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된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제외) 지원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만 장애인인 경우 여성 본인이 비장애인이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2025년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금액은 태아 1인 단위로 1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태아 2명에 대해서도 총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까지 100만 원이었던 지원액을 2025년부터 120만 원으로 새로 상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개선을 위해 기존 지원 금액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추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 120만 원에 시 예산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합계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추가 지원의 존재 여부 및 금액은 각 지역 정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 지역 지자체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웹사이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24나 복지로 등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공통 서류로 신청서(해당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나, 유산·사산 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임신 중(16주 이후)에 선지급 신청을 통해 일부 지원금을 먼저 받고 출산 후 나머지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임신 사실을 증명할 서류(의사 발급 임신확인서 등)도 갖춰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 16주 경과 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산 후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임신 중 신청을 통해 출산 전에 부분 지원금을 선지급 받고, 출산 후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어 필요 시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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