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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놓치면 낭패!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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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8 추천 0 조회수 6 댓글 0

6월 2일까지 놓치면 낭패!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 번에 처리

6월 2일까지 놓치면 낭패!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한 번에 처리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이번 5월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납세자에게 매년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절차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득과 세액을 미리 산정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633만 명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 중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443만 명은 추가로 환급 안내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인적공제 사항은 자동 입력되지만,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실수로 포함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이 아닌 인원을 입력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정확한 공제 적용을 도와줍니다.



 

2. 납세지원 혜택 및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 절차를 마치면, 동일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이미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므로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도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나,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약 14만 명은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적용되며, 담보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신청 시 적극적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처한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사항

5월 한 달 동안 운영되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에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유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를 클릭하면 손택스로, ‘ARS 신고’를 누르면 전화 신고로 연결돼 더욱 편리해집니다. 납세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안내받은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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