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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금액 차량 조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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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금액 차량 조건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운전자가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입니다. 기름값 부담이 큰 요즘 경차를 운전한다면 꼭 챙겨야 할 지원책인데요. 2025년 현재, 이 제도의 대상 차량 조건, 환급 금액·한도, 신청 방법, 이용 가능한 주유소·카드사, 그리고 최근 변경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차량 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입니다.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1세대당 경차 1대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세대 내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차와 일반 승용차(또는 승합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자가용이어야 하며,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대상의 별도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은 중복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금액 및 한도

 

연료 종류별로 리터(ℓ)당 정해진 금액이 환급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ℓ당 161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한도를 초과하면 그해 더 이상 환급되지 않고 다음 해에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연료 종류리터당 환급액연간 한도
휘발유 · 경유250원30만원
LPG(부탄)161원30만원

예를 들어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약 1,450원/ℓ에 주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만 원어치 주유 시 약 7,5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전용 신용카드(“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고객센터·영업점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카드를 받았다면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유 후 결제할 때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절차 없이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만큼 자동 할인 처리됩니다. 이렇게 환급된 금액은 카드 청구 시 차감되어 실제 결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급 가능한 주유소 및 카드

 

주유소: 전국 모든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경차사랑카드 결제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유소 브랜드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카드사: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는 현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됩니다. 다른 카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제도 변경사항

 

최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간 환급 한도가 2023년부터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기한이 연장되어, 2023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의 조건이나 이용 방식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경차 운전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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