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제도 신청 금액 대상

수출바우처 제도
수출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BC)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그에 매칭되는 정부 보조금(통상 총 비용의 50~70%)을 포함한 바우처를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마케팅, 번역, 인증,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결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000여 개 기업이 수출바우처 혜택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약 3,500개사에 대해 총 1,275억 원 규모의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일부 중견기업 포함)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등 지식서비스나 도소매 기업까지, 수출을 추진 중인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직접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내수기업부터, 상당한 규모로 수출하는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참여 트랙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지원 한도와 보조율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수출바우처 사업은 매년 초 통합 공고를 통해 연간 모집 일정이 발표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2회 정기 모집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추가 모집도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활용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정해진 신청 기간에 수출바우처 포털 사이트(exportvoucher.com)를 통해 기업 정보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평가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서류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수출 실적,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협약 체결: 선정된 기업은 운영기관(중진공 등)과 지원 약정(협약)을 맺고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합니다.
- 기업 부담금 납부: 약정된 자부담금을 기업이 납부하면 정부 보조금과 합쳐진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서비스 이용: 발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선택하고 이용합니다.
- 정산 및 결과 보고: 사업 완료 후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고, 지원 결과를 운영기관에 보고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참여 기업 리스트
전년도 수출 실적 규모에 따라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은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수출액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여기업 유형 | 전년도 수출액 (USD) | 특징 |
---|---|---|
내수기업 | 없음 또는 1천 달러 미만 | 해외 수출 경험이 거의 없음 |
수출초보기업 | 1천 달러 이상 ~ 10만 달러 미만 | 초기 수출 단계의 소규모 기업 |
수출유망기업 | 10만 달러 이상 ~ 100만 달러 미만 | 본격적인 수출 성장 단계 |
수출성장기업 | 100만 달러 이상 ~ 500만 달러 미만 |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수출강소기업 | 500만 달러 이상 | 높은 수준의 수출 역량 보유 |
수행기관 정보
수출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인증된 기관(서비스 제공사)을 말합니다. 수행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부터 민간 전문업체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 풀(pool)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 “메뉴판”에는 14개 분야에 걸쳐 7,500여 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기업들은 매우 폭넓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요 수행기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서비스 분야 | 주요 수행기관 예시 |
---|---|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무역진흥기관, 해외마케팅 컨설팅 전문업체 |
통번역 및 현지화 | 전문 번역회사, 현지화(L10n) 서비스 제공 기업 |
해외인증 및 지재권 | 국내 시험인증 기관, 특허법인 등 전문 지원기관 |
홍보물 디자인 및 영상 | 해외 광고·디자인 에이전시, 마케팅 콘텐츠 제작사 |
교육 및 역량 강화 | 어학·비즈니스 전문교육 기관 (예: 무역협회 연수센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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