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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납부 금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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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6.26 추천 0 조회수 10 댓글 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납부 금액 대상

목차

 

 

1.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 기간 중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구분조건
연령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 보유자 (최소 1개월)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기반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재산·소득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연간 종합소득(금융·연금 제외) ≤1,680만 원
지원 기간최대 12개월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의 9%를 기준으로 정부가 75%를, 본인이 25%를 부담합니다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신청처: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가능
  3.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지원 적격 확인 → 고지서 발부 → 본인부담금 납부 → 가입기간 추가 산입
  4. 자동 해지 조건:
    • 재취업 또는 구직급여 종료 시 자동 해지
    • 원할 경우 국민연금 지사 또는 콜센터(1355)에 해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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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책 변화

 

– 실업크레딧은 2016년 시행 후 꾸준히 유지되며, 2024~25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2024년 말부터는 재산·소득 기준의 구체적 상한(재산세 과세표준 최대 6억·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평가 기준 인정소득 상한을 70만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5. 요약 정리

 

  •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경력 보유자 대상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인정, 최대 70만원 → 보험료 9% 산출
  • 가입자는 보험료의 25% 부담, 정부가 75%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 재취업 또는 구직급여 종료 시 자동 종료, 원할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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