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납부 금액 대상

목차
1.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 기간 중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구분 | 조건 |
---|---|
연령 | 18세 이상 ~ 60세 미만 |
국민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 보유자 (최소 1개월) |
구직급여 | 비자발적 실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
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기반 인정소득 (상한 70만원) |
재산·소득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연간 종합소득(금융·연금 제외) ≤1,68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의 9%를 기준으로 정부가 75%를, 본인이 25%를 부담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처: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지원 적격 확인 → 고지서 발부 → 본인부담금 납부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자동 해지 조건:
- 재취업 또는 구직급여 종료 시 자동 해지
- 원할 경우 국민연금 지사 또는 콜센터(1355)에 해지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 신청👉
4. 최근 정책 변화
– 실업크레딧은 2016년 시행 후 꾸준히 유지되며, 2024~25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2024년 말부터는 재산·소득 기준의 구체적 상한(재산세 과세표준 최대 6억·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평가 기준 인정소득 상한을 70만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5. 요약 정리
- 18~60세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경력 보유자 대상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인정, 최대 70만원 → 보험료 9% 산출
- 가입자는 보험료의 25% 부담, 정부가 75%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 재취업 또는 구직급여 종료 시 자동 종료, 원할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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