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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미군 기지 찍었던 중국인들, 석방 뒤 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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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24 추천 0 조회수 16 댓글 0

 

 

1. 카메라에 담긴 군사시설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자리 잡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중국 국적 인원 두 명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연이어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불과 며칠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전투기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었는데, 당시 법적 처벌 없이 풀려났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들이 처음 적발된 시점은 지난 21일이었다. 미군 부대 주변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들의 신분과 촬영 목적을 파악했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 요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결국 불입건으로 처리했다. 이때부터 “외국인이 민감한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진 찍는 상황을 너무 빨리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2. 계속되는 의문과 우려

 

그런데 문제가 된 두 사람은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해 또다시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미군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곧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번에도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을 뿐, 보호구역 내 시설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그날 바로 귀가 조치됐다.

 

한편, 지난달에는 수원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 주변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을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연달아 촬영하던 중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택 오산 공군기지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양국 군사시설 여러 곳을 오가며 수천 장이 넘는 이미지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 입건 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전문가는 “군사시설을 단순히 스팟 관광지처럼 생각하거나, 항공기에 흥미가 있어 찍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민감한 안보 시설 근처에서 빈번하게 촬영 행위가 이루어지는 만큼, 당국이 보다 체계적인 규제와 합리적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착륙 장면 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 당국과 경찰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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