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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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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17 추천 0 조회수 50 댓글 0

시간제보육의 신청 방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의 시스템에 아동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포털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대표번호(1661-9361)로 연락하면 안내에 따라 가까운 제공기관에 전화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회 이용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예약한 제공기관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희망일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정오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된 시간만큼 정부지원 보육료가 책정되고, 이용 당일 현장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기관

시간제보육은 전국의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공기관으로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 전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 어린이집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부모가 거주지 근처에서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마다 ‘독립반’(시간제보육 전용 보육실)이나 ‘통합반’(일반 보육반과 병행) 형태로 운영됩니다. 독립반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담 어린이집에 별도의 공간과 전담 보육교사를 두고 운영하며, 통합반은 기존 보육반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시간제 영아를 함께 보육합니다. 모든 제공기관은 안전한 보육환경과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갖추고 있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비용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를 위한 제도로, 주로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이가 해당됩니다. 즉, 다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이라면 시간제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정부 지원으로 한 아동당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천 원이며, 이 중 3천 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부모는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없이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카드를 사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적용되어 부모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현황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제공기관 수가 크게 늘어, 현재 전국에 2천 곳이 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부터 중소도시, 농어촌까지 폭넓게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어 부모들은 거주 지역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시간제보육 시설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역시 지정 어린이집의 참여를 늘리고 통합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등을 도입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광역시와 시·군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 제공기관 지정을 통해 촘촘한 보육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노력 덕분에 부모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때에 안심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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