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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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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6.04 추천 0 조회수 65 댓글 0

2025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특별현금급여, 즉 가족요양비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현금 급여로, 일정 요건 하에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볼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특별현금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자격,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관련 법률 및 최신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2. 신청 자격
  3. 지급 대상
  4. 지급 금액
  5. 신청 방법
  6. 관련 법률
  7. 최신 뉴스 및 동향

 

제도 개요

특별현금급여 제도 개요: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 형태로서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가족요양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기관을 통한 시설급여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서 벽지 거주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입니다. 이 현금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 받지 못하는 수급자 가정에도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져,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특별현금급여 신청 자격: 가족요양비를 신청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는 65세 미만자로서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갖춘 수급자 중에서, 다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거주: 섬이나 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특정 사유로 외부 서비스 기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 중증 정신장애 또는 심한 신체적 변형 등으로 인해 외부 요양보호사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요양비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약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한해 가족의 돌봄에 대해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 가족요양비는 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즉, 지원금은 수급자 명의로 매월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족이 제공한 돌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수행하지만, 제도상 지급 대상은 공식적으로 수급자 본인으로 간주되어 그의 계좌로 현금급여가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전달되어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모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부 등급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3~5등급과 같은 경증 수급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수급자가 시설급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는 비교적 서비스 욕구가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현금급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편, 가족요양비 수급 중인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다만 복지용구 지원 등 일부 기타 재가급여는 예외적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특별현금급여 지급 금액: 2025년 현재 가족요양비는 매월 233,4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2024년의 월 229,070원에서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가족의 돌봄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정액 지급되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족요양비 지급액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월 지급액
2023년150,000원
2024년229,070원
2025년233,400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요양비는 2024년에 대폭 인상되어 150,000원에서 약 22만 9천원 수준으로 증액되었고, 2025년에 다시 소폭 올라 현재 약 23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액 결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며, 물가상승률이나 요양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액 자체는 요양시설 이용 비용에 비해 크지 않지만,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특별현금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가 있으며, 여기에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벽지 거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감염병이나 정신 질환 등의 사유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별도의 증빙 없이도 정부 또는 공단에서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해줍니다. 모든 서류를 갖춰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결정 통보 후에는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지속적으로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따라 접수 방법이나 상세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즉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신청 👉

 

관련 법률

특별현금급여 관련 법령: 가족요양비 제도의 근거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동 법률 제23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현금급여 항목에 가족요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가족요양비의 지급 조건,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가족요양비 지급절차를 다루고 있고, 별지 서식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 등)을 고시로 지정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의 계층으로 관련 규범이 구성되어 가족요양비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 아래 가족요양비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므로, 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자신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뉴스 및 동향

최신 동향: 최근 가족요양비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와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2024년에 가족요양비 지급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 점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월 15만 원이었던 지원액을 2024년부터 약 22만 9천 원 수준으로 올렸고, 2025년에도 23만 원대 중반으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의 노인 돌봄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증가하는 노인 부양 부담에 대응하여 현금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로 법령상 가족요양비 외에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하나뿐입니다. 특례요양비와 간병비 지원은 아직 시행이 유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특별현금급여 제도라고 하면 사실상 가족요양비를 의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족요양비의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원 대상과 요건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부양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벽지로 지정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 딱 부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과 가족 돌봄 당사자들은 가족요양비의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재가 노인돌봄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요양비가 가진 장점 – 즉 어르신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다는 점 –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개선하려는 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가족요양비의 지원 조건이나 수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최신 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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