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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의약품 관세 이슈 - 의약품 수입, 무역확장법, 한국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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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5.06 추천 0 조회수 339 댓글 0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의약품 관세 이슈 - 의약품 수입, 무역확장법, 한국 정부 대응

미국, 수입 의약품 정조준…한국 “추가 관세 불필요” 강력 피력

1.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

 

최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과 그 관련 성분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보건 안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에 이바지한다”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추가로 설정된 관세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을 강하게 제시하며, 수입선 다변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기업의 생산 거점을 분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술력은 미국 의약품 제조사들이 예상치 못한 병원체 확산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이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더 나아가 한국-미국 간 의약 분야 교역이 단순한 상품 교환을 넘어 보건 및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 이익을 찾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세 부과는 되레 국제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센터 가동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미국발 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본격 운영 중이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업체 등 폭넓은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들은 전용 이메일, 전화 상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부과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각 사례를 분석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대외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의약품이 국가안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각국이 보건체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추가로 “관계부처와 함께 의약품 관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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