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vs 사법부: 특검·대법관 증원 충돌, 어디까지 번질까?”

입법부-사법부, 특검·대법관 증원 놓고 격렬 대치
1. 조희대 특검 추진의 내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 국회와 법원이 극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 판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도입 법안을 준비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사법 개혁을 예고하면서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가능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대법원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 곧바로 범죄 혐의로 연결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판결 자체에 대한 정치적 불만을 특검 추진으로 풀어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제기도 없었다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어긋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2. 대법관 증원, ‘과연 해법인가’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법원장 포함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 심지어 100명 수준으로 늘리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재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단순히 머릿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해석을 해치고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전원합의체가 여러 합의체로 나뉘면, 동일 사안에 대해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법원 내부 인사는 “대법관들이 많아지면 중요한 쟁점마다 견해가 분산되어, 최종적 법적 해석의 통일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판결 신뢰도 확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증원론이 사법부의 역할과 권위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셈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특검 추진을 넘어 대법관 증원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국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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