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때문” 논란에 선 그늘…현대차 파업이 남긴 숙제

“노란봉투법 때문” 논란에 선 그늘…현대차 파업이 남긴 숙제
1. 쟁점 한눈에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파업 흐름을 설명하며, 주요 사업장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직결된다는 해석을 선을 그었다. 노동부 취지는 단순하다. 통상 5~9월 진행되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늘 발생하던 갈등이 올해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과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완성차 일부 사업장은 분규 이력이 짧지 않다. 한국GM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파업이 수차례 이어졌고, 조선 대기업도 단절 없이 쟁점이 불거졌다. 이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었고, 이번에도 큰 틀은 다르지 않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 카드에 힘을 얻었다”는 시각을 내놓지만, 노동부는 반대의 예시를 든다. 지난해 갈등을 겪었던 르노코리아가 올해 무분규로 타결했고, 분규가 잦던 한화오션도 7월에 교섭을 매듭지었다는 점을 들어 “촉발 원인을 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정부는 “현황 모니터링과 밀착 교섭지도, 노동청장 주관 노사 면담 등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내년 3월)까지 경영계·노동계 모두 과도한 기대나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지침·매뉴얼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 현대차가 다른 이유
올해 변수는 현대자동차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을 20차례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9월 3일부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라는 상징성이 크며, 산업 전반에 놓인 사슬을 흔들 수 있는 무게를 지녔다.
완성차 업체 한 곳이 멈추면 수백 개 부품사·협력사의 라인에 연쇄 충격이 간다. 임금과 정년, 고용안정 같은 요구는 여느 임단협에서도 등장하지만,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진 지금은 해석이 달라진다. 전기차·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로 구조가 바뀌는 시기, “인력구성·숙련 체계·하청 구조”의 재설계가 교섭 테이블 위 핵심이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도 논리는 분명하다. “법이 파업을 부추겼다”는 정서는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타 업종에서 나타난 무분규 타결 사례는 법과 파업 사이에 단순한 인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빈틈을 남긴다. 요컨대, 올해의 격랑은 법이 아니라 전환기 구조조정 압력과 임단협 고질 과제가 교차하며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
현대차 이슈는 “큰 나무가 바람을 더 세게 맞는다”는 말과 닮았다. 생산·수출의 비중이 큰 만큼, 타격도 파급도 크다. 정부가 내세운 현장 점검과 면담이 실제 교섭의 매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임단협을 둘러싼 전형적 대립을 넘어, 미래차 전환에 걸맞은 새로운 고용·협력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파업은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번 파동은 ‘법 탓 vs. 관행’의 이분법으로는 읽히지 않는다. 현장의 피로 누적, 공급망 구조, 기술 전환 속도라는 세 겹의 압력이 겹쳐졌고, 현대차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당장은 분쟁 관리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단협 테이블의 어젠다를 미래 일자리 설계로 확장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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