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상
서울시는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저소득 근로‧사업자를 돕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2025년에도 지속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인은 퇴원 또는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여야 하며,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 월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 이하, 일반재산은 3억5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아래 표에 주요 요건을 요약했습니다.
구분 | 요건 |
---|---|
거주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지속 |
보험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영업 | 직전 90일 중 근로 24일↑ 또는 영업 45일↑ |
소득 | 가구 합산 ≤ 중위소득 100 % |
재산 | 일반재산 합계 ≤ 3.5억 원 |
지원 금액·기간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일 94,230 원으로 고시됨에 따라, 동일 금액을 최대 14일(입원 13일+건강검진 1일)까지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연 1인 최대 1,319,220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일 지원단가 | 94,230 원 (’25) |
지원일수 | 연 14일 한도 |
최대 지원액 | 약 131.9 만 원 |
신청 절차
① 온라인 – 서울시 전용 사이트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전자서명 → 진행 현황은 “신청현황”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② 오프라인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 방문·등기 접수.
심사 완료 후 평균 3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신청서(개인정보‧소득 제공 동의 포함)와 함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근로자는 재직(또는 위촉) 증명,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증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임차 거주·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최근 공지사항
2024년 명칭을 ‘유급병가’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2025년부턴 방문노동자까지 우선 지원군을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도 서류 자동 연동으로 간소화되어 대기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중복수급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산재보험 급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이미 수급 중이면 신청 전에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입원과 검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퇴원했다면 180일을 ‘카운트다운’ 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치료비 공백을 메우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출처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 정책 보도자료(2024‑2025)
복지로 정책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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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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