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자체 기초보장제도입니다.
목차
지원 대상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주민일 것:
- 거주: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소득: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재산: 가구의 총 재산이 1억5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3,600만 원 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 방법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서울형 수급자로 선정.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 결과 통보: 자격 심사 후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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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크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 유형 | 내용 | 금액(2025년 기준) |
---|---|---|
생계급여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월 현금 지원 | 최대 975,650원(4인 가구 기준) |
해산급여 | 출산 시 일회성 지원 | 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 지원 | 80만 원 |
최근 개정사항
-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상승 반영, 최대액 7%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에만 제외.
-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배기량 기준 1,600cc → 2,000cc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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