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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인터넷 모바일 재발급 어디서 한 번에 정리

M
관리자
2025.11.28 추천 0 조회수 95 댓글 0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권리증이죠. 그런데 막상 서류를 받거나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다시 뽑을 수 있어?”, “재발급은 어디서 하는 거야?”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등기권리증 발급 시점, 인터넷·모바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재발급 여부와 분실 시 대체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등기 완료 확인서”입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부르고, 과거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로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전자등기 확대로 전자 형태의 등기필정보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등기 절차에서 “이 사람은 진짜 권리자다”라고 추정해 주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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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은 언제, 어디서 이뤄질까?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급은 따로 “민원 신청”을 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완료되는 순간 자동으로 한 번 발급됩니다. 분양 아파트 입주나 매매 거래를 할 때 보통은 법무사가 전자등기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가 끝난 뒤에 등기권리증 또는 전자 등기필정보를 정리해서 소유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직접 전자등기를 진행한 경우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전자 형태로 수령하거나 출력하게 되고,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도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과 등기필정보 수령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므로, “내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어디 있지?” 싶다면 가장 먼저 등기를 맡겼던 법무사 사무실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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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정말로 불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권리증 자체는 어떤 사유로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와 법원 안내에서도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위조·도용을 막기 위해 “단 한 번만 발급”하며, 분실·훼손 시에도 다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집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새로운 등기를 할 때는 등기권리증 외에도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 여러 본인 확인 장치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권리증만 있다고 해서 남이 몰래 등기를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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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방법과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대체 서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 신고 – 도난이나 위조가 걱정될 정도라면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 두면 좋습니다. 이후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분실 사실을 공유하면 거래 설계에 반영해 줍니다.

2) 확인서면·확인조서 – 관할 등기소에 소유자(또는 소유자와 매수인)가 함께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준비가 다소 까다롭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3) 공증 활용 – 공증인을 통해 매도인의 신분과 의사를 확인받아 공증서류를 만들고, 이를 등기권리증 대신 첨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을 때 자주 쓰입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관공서 제출용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준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분실·대체 절차 지자체 안내 👉 



 

5. 인터넷·모바일로 대신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정부24)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등기권리증 자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실제 업무에서는 대부분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사용합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 PC에서 인터넷등기소 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부동산의 주소(지번·도로명)를 검색해 열람 또는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 은행·관공서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2)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 이용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등기 열람·전송이 가능하고, 전자결제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무인발급 예약, 전자발급(정부24 전자문서지갑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기관 제출용 “발급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PC에서 출력하는 방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3)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정부24에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민원 안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뽑고 싶다면, 정부24에서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는 방식이 가장 편합니다.



 

✔ 정부2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안내 바로가기 👉 



 

6. 자주 묻는 질문(FAQ)로 마무리 정리



 

Q1.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모바일 앱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확인 등 관련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집을 팔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서류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매매·대출 등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무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3.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소유자와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등기권리증은 등기 절차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기본 체크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단 한 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은 불가하지만, 인터넷등기소·모바일 앱·정부24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와 각종 대체 서류를 활용하면 실제 생활·거래에서 불편 없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실이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내가 가진 서류와 인터넷 발급 내역을 한 번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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