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방법 조회 시기 소득공제 조회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나눠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실직·휴직·사업 중단·군 복무 등으로 연금이 끊긴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노후 연금액을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추가 찬스”인데요. 특히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손해·이득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방법, 조회 시기, 소득공제까지 실제 신청 흐름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목차
- 1.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자격·대상 기간·최대 119개월)
-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 조회 절차 (온라인·모바일·지사)
- 3. 국민연금 추납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2026 보험료율 인상 전후 시기)
- 4.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자격·대상 기간·최대 119개월)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과거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지금 시점의 보험료로 다시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 선택해서 신청하는 연금액 증액 옵션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청 자격은 간단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 추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자격 유지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대략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 무소득배우자·기초수급자·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으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
- 1988년 이후 군 복무기간(사병, 다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은 제외)
이 기간 전체를 다 채우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 방식은 한 번에 내는 일시납과 최대 60회까지 나눠 내는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고, 분할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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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 조회 절차 (온라인·모바일·지사)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온라인(정부24·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지사 방문·팩스·우편·디지털 ARS 등 여러 채널로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공인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 10~15분이면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 내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금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추납 가능 개월 수와 예상 추납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최대 119개월 내에서 몇 개월을 추납할지를 먼저 가늠해 보세요.
2단계: 국민연금 추납 신청(온라인 기준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사이트 접속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메뉴 선택 후 본인 인증
- 추납 대상 기간·개월 수, 분할납부 횟수(최대 60회) 선택
- 필수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군 복무 추납 시 병적증명서 등)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후 지사 담당자 유선 확인 → 확정 처리
3단계: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달 11~15일경 추납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인터넷·가상계좌·CD/ATM·창구 등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면 되고, 미납해도 체납처분까지는 하지 않지만 납부기한 이후에는 가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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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추납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2026 보험료율 인상 전후 시기)
국민연금 추납의 관건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납부하느냐”입니다. 2025년 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계산됩니다.즉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에는 9.5%, 이후 8년간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은 43%까지 높아지도록 개편이 이미 통과된 상태죠. 그래서 12월에 추납 신청만 해두고, 실제 납부를 다음 해 1월로 넘기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돼 추납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료율 인상 직전에 신청·납부를 모두 끝내는 것이 추납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연금액은 길게 가져가는 문제라, 소득이 높고 세율이 높은 해에 국민연금 추납을 하면 소득공제 효과까지 합쳐 세후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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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연말정산 체크포인트
국민연금 추납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사업자 등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추납·반납 포함)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한도가 700만 원인가요, 900만 원인가요?”인데, 이건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자체는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납부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대신 이때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는 이렇게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700만/900만 원 한도)와는 완전히 별개
- 임의가입 등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는 없지만, 나중 연금 과세에서 비과세 처리
- 추납 시 한 번에 내든, 60회 분할로 내든 실제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적용
추가로, 같은 국민연금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다른 항목들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고 추납 시기와 금액을 정하면 세후 기준으로 더 깔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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