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가족 돌봄, 건강 관리, 학업 등 사유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대상 근로자는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전일제 근로자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단축근무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내용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 중 30만 원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추가로 보전해준 경우 지원되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입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부터 최대 1년까지이며, 단축 근무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노동부 '고용24' 웹사이트)과 오프라인(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의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진행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은 3개월 단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해당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변경사항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회사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불필요한 야근 감축 등을 통해 기업 전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인원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났고, 기업당 지원 인원 한도도 기존 3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하던 근로자가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의무 관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넘거나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그 달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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