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재점화, 주주권을 깨우다

3%룰 재점화, 주주권을 깨우다
1. 무엇이 달라졌나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며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를 넘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때 논쟁 끝에 사라졌던 ‘3% 의결권 한도’가 다시 살아나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지분 3%로 묶습니다. 대주주의 ‘실탄’이 제한되며 소액주주 보호막이 한층 두꺼워진 셈입니다.
상장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라는 명칭도 ‘독립이사’로 바뀌고, 최소 비율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아집니다. 기업 경영판이 디지털로, 그리고 더 독립적으로 재편되는 그림입니다.
2. 왜 중요할까
개정안 중 충실의무 확대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룰’은 1년 뒤, 전자 주총과 독립이사 강화 조항은 2027년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단계적 시행으로 기업은 준비 기간을 확보했지만 감독 공백은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 첫 합의 법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차례 ‘데드볼’ 판정을 받았던 공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홈플레이트를 밟은 셈입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는 “대주주가 경기장을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고, 관중석에 있던 소수주주가 경기에 참여할 통로를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의사 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지만, 이미 대응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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