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헌재 인선 원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권한 없는 지명’ 뒤집다
1. 청와대, 전격적 결정의 배경
6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예상치 못한 발표로 술렁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다”고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두 인사는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내세워 지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법률가 사회에서는 “대행은 인선권까지 갖지 않는다”는 반발이 거셌다. 실제로 4월 16일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고, 그때부터 임명 절차는 사실상 ‘정지 화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비유로 한 전 총리를 직격한 바 있다. 이번 철회는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예고된 수순처럼 보인다.
2. 향후 일정과 헌재 공백
대통령실은 “새 후보군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두 자리가 비어 7인 체제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안에 따라 ‘정족수 7명’이 필요한 결정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제·노동 관련 위헌 심판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 안팎의 시계가 헌재로 쏠린다.
이번 철회를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 승계 절차의 헌법적 범위를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이라 평가한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정치권이 합의 가능 후보를 서둘러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야권은 “대행 체제의 월권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긍정 평가 속에서도, ‘윤석열 파면 이후 인선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어찌 되었든 이 대통령이 던진 ‘철회’ 카드는 헌재 구성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새 청와대의 절차적 깔끔함이, 과연 국회의 협치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낼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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