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기’ 댓글 기소유예 뒤집다 – 뒷광고 논란 새 국면

“사기라니?”… 헌재, ‘뒷광고’ 방송인 비판 댓글 무죄의 취지로 돌려세우다
1. 사건 개요
‘내돈내산’을 표방하던 유명 크리에이터 B 씨는 실제로는 업체 지원을 받은 이른바 뒷광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활동을 중단했던 그가 2021년 여름 복귀 소식을 알리자, 한 이용자 A 씨는 포털 기사 댓글에 “너무 노골적으로 기만했는데 뭘”이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며 2022년 초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헌재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풍자”라며 검찰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광고 행태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부정적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깎아내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거리 벽보에 붙은 신랄한 만평처럼, 거칠더라도 공적 인물에 대한 시민의 비판권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모욕죄 경계선에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법조계는 “감정적 표현이더라도 객관적 명예 훼손이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헌재의 메시지를 주목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기소유예’가 사실상 유죄 낙인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은 종종 거칠지만, 헌재는 ‘과잉 보호가 오히려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