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 내란 방조 수사 향방 불투명

한덕수 영장 기각... 내란 방조 수사 향방 불투명
1.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던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크고, 피의자의 경력·연령·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수사팀이 제시한 방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특검은 360여 쪽의 의견서와 수백 장의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특검의 공세와 기각 사유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선포문 작성과 사후 처리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과 폐기 행위가 있었다며 ‘적극적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이 불가피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3. 정치권의 즉각 반발
법원의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 앞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리적 판단에 충실한 결과”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검이 추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4. 향후 수사와 파장
한 전 총리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 핵심부가 개입한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 규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은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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