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8일 재소환…뇌물 혐의 본격 검토

특검, 김건희 18일 재소환…뇌물 혐의 본격 검토
1. 재소환 배경과 조사 경과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특검 앞에 선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18일 재소환을 결정하며, 보다 강도 높은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3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오후 재개된 조사도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2. 진술 거부와 수사 초점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여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려 했으나, 김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짧은 발언만 하고 나머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일부 발언은 혐의와 무관한 개인적 소회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인사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3. 뇌물죄 전환 가능성
최근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공직 진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고,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했는지가 뇌물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 주변 인물 수사 확대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일가의 오랜 측근인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돕고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활동하는 등 10년 넘게 김 여사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산정된 횡령액은 약 3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