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찍은 선거요원, 결국 쇠고랑

남편 대신 한 표, 본인 몫까지 또 한 표… ‘이중투표’ 선거사무원의 대담한 일탈
1. 사건의 전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경, 현장에서 업무를 보던 박○○ 씨(60대·전 계약직 공무원)는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더없이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투표용지를 뽑아냈습니다.
약 다섯 시간이 흐른 오후 2시, 이번에는 본인 신분증을 내밀고 또다시 기표소로 향했습니다. 두 번의 ‘찍기’가 모두 끝나자 참관인의 의심 어린 시선이 뒤따랐고, 신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경찰은 현장 체포 직후 공직선거법상 사위(詐僞)투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역시 “증거를 없앨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으로 법원에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지병으로 거동이 힘들어 대신 투표했다”고 항변했지만, ‘대리’에 더해 ‘중복’ 기표까지 드러나면서 설득력은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3. 향후 관전 포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 남편이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가담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유권자와 투·개표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거요원’이 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만큼, 사전투표 시스템의 신뢰도에도 금이 간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중투표를 강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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