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강제구인에 ‘문 잠근 하루’…내일이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강제구인에 ‘문 잠근 하루’…내일이 기로
1. 수용실 앞에서 멈춘 강제구인 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내 조사실로 옮기라는 첫 인치 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적절한 집행이 어렵다”는 답을 보냈고, 정작 당사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수용실 문을 걸어 잠갔다. 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이 통상적 절차를 거부한 셈이라, 현장 교정 인력은 물리력 동원 대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이 유효한 피의자를 조사 장소로 옮기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다른 수감자에게 강제력 집행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온건 대응이 오히려 ‘특혜 논란’을 키운 형국이다.
2. 15일 오후 2시, 두 번째 ‘데드라인’
특검은 이날 곧바로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재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송부하기로 했다. 결단을 미룰 시간은 24시간 남짓, 내란·외환 혐의 수사 종착점이 될 ‘키맨’ 조사가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는다. 특검 내부에서는 “내일도 거부한다면 최소한의 신체 제압을 포함한 강제력 행사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사유서를 재차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가지 전망이 교차한다. 첫째, 특검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적 강제력을 절충해 ‘비공개 이동’ 같은 우회책을 찾을 가능성. 둘째,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못해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시나리오다. 어느 쪽이든 15일 오후, 구치소 정문에는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공산이 크다.
한 변호사는 “구속 피의자의 조사 협조 의무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선배’로서 알고도 버티는 건 정치·전략적 판단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법학자는 “특검도 여론을 의식해 물리력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지만, 계속 미루면 ‘셀프 특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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