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수사 향배 ‘초긴장’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수사 향배 ‘초긴장’
1. ‘석방 불가’ 결론에 무게 실린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전격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짤막한 결정문으로, 구속 사유가 여전히 중대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내란 혐의로 포박된 전직 국가원수가 법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창으로 돌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 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증거 미비’와 ‘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 회유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손을 들어 주었다.
2. 건강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
심문 말미,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와 간 기능 저하로 구속이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롭다”며 1시간 가까이 건강 상태를 토로했다. 그러나 특검은 서울구치소 의료진 소견을 제시하며 “구속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급박한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건강 카드’는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 수사 시계, 두 갈래 기로
1차 구속기간은 19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절차 일수는 구속 일수에서 제외돼 2~3일가량 여유가 생겼다. 특검은 이 짧은 시간을 두고 ▲구속기간을 최장 10일 추가 연장할지 ▲조사 없이 즉시 기소할지 결단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 연장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반면 특검 내부에서는 “핵심 참모와 군 관계자 진술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실무진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4. 정국 후폭풍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과 동시에 정치권은 들끓었다. 여권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환영했고, 야권은 “정치 보복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한 법조인은 “이번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일 뿐, 재판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국가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맞이할 공소 제기 여부는 향후 ‘12.3 비상계엄 사건’의 역사적 평가에도 결정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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