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절차 무시한 영장’이라며 법원에 강경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절차 무시한 영장’이라며 법원에 강경 의견서 제출
1. 체포영장 논란, 첫 삽부터 삐걱
“소환장 한 장 받지 않은 피의자에게 곧바로 포승줄이라니, 이게 법치국가 맞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새벽 법원에 낸 의견서의 핵심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소환 일정·조사 주체조차 통보하지 않은 채 곧장 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짓밟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소환 요구 세 차례를 모두 거부한 점과 최근 재판에서 특검 위헌성을 제기한 정황을 종합하면 자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넘어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영장을 올린 배경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논리가 깔린 셈이다.
2. 법원 결정은 언제? 정치·사법 지형 흔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빠르면 오늘 중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없이도 서류 심사만으로 발부할 수 있어, 결과가 전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특검 손을 들어주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보호 아래 있더라도 즉시 체포 집행 대상이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꺾일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곧 절차 타당성을 인증해 주는 셈”이라는 평가와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한 전례 자체가 법원 심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선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향후 합법적 소환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군사령관 비화(秘話)폰 자료 삭제 지시’ 등 중대 혐의를 적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천명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라는 초대형 사안에 전·현직 권력 핵심이 얽히면서, 이번 영장 판단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양측 모두 ‘정당성’이라는 깃발 아래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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