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수갑, 빈 피고인석…윤석열 구속이 몰고 온 사법 태풍

새벽 수갑, 빈 피고인석…윤석열 구속이 몰고 온 사법 태풍
1. “전격 구속” 직후 법정 공백…재판부가 택한 ‘기일 외 증거조사’
10일 새벽 2시, 법원이 내란·외환 등 중대 혐의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우자마자 오전 10시 15분 예정이던 10차 공판은 주인공이 사라진 채 시작됐다.
피고인은 재판 한 시간 전에야 ‘구속 직후 신체·심리적 안정 필요’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내 왔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출정 거부’로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증인 신문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법정 밖에서 녹화·속기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 틀을 가동해 시간표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전직 국가원수라고 해서 심리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장 청구를 검토해 달라”며 강경 모드로 선을 그었다. 실제 발부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76조에 따라 강제 구인될 수 있고, 불응 시 과태료·과태체포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 구치소 3평 독방, 외환 의혹까지…3대 특검 ‘몸통’ 겨눈다
구속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때와 같은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TV·관물대·싱크대는 있지만 냉장고나 에어컨은 없다. 신원확인·수의 교체·건강검진 등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7단계’가 그대로 적용됐다.
구속 사실은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새벽에 곧바로 전화로 통보됐다. 통상 배우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과 공적 관심도를 고려해 긴급 통보 방식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특검은 11일 첫 대면조사에서 ‘전직 예우’를 인정하되, 조사 방식·시간·질의 범위는 “다른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밝히며 수사 가속을 예고했다. 핵심은 외환 불법 반출·반입 의혹. 특검은 해외 비밀계좌, 외환 관리 규정 위반 정황, 국무회의 직권 남용 지시 등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계엄 선포문 초안 폐기 의혹에 공범으로 언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도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팀과 ‘공천 개입 의혹’ 특검팀 모두 “몸통이 구속된 이상 당사자 대면조사는 필수”라며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VIP 격노설’ 해명을 요구하는 해병 특검과, 김상민 전 검사 등을 겨누는 공천 특검까지 가세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다중 수사는 앞으로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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