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7년 할부·GA 1203% 룰 전격 도입 – 제도 전면 개편

“7년 할부 시대” 개막…보험수수료 대격변, GA엔 1203% 족쇄
1. 개편의 배경과 핵심 골자
보험 보수가 앞당겨 몰아주기식으로 지급되던 관행이 막을 내린다. 금융당국은 계약 해지가 잦아지는 2년 차 이전에 과도한 보수가 설계사에게 쏠리는 구조를 “7년 분할 지급”이라는 긴 호흡의 모델로 교체했다. 2027~2028년에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선지급‧유지관리‧공통비로 나눠 돈이 흐른다.
대형 법인 대리점(GA)에도 칼날이 겨눠졌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때만 적용됐던 1200% 상한이 GA 내부 지급 단계까지 확대된다. 다만 내부 통제 인력 운영비 명목으로 월 보험료의 3%를 추가 인정해 ‘1203% 변형룰’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아울러 해지를 유도해 차익을 남기는 ‘먹튀 영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 기간 차익 거래가 금지된다. 상품별 보수 규모는 금액 대신 5단계 등급(최상‧높음‧보통‧낮음‧최저)으로 표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2. 이해관계자별 파급 효과
설계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초기 현금 흐름은 줄지만, 5~7년 차 계약이 살아 있을 경우 ‘장기 유지 보너스’가 추가로 붙어 꾸준히 관리할 유인을 제공한다. 일부는 “마라톤 페이스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반응을 내놓지만, 단기 실적에 기반한 영업조직은 재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비자는 숨은 비용을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어 ‘눈 가리고 가입’하던 과거보다 정보 비대칭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두 상품이 보장 내용이 유사해도 하나가 높음
등급을 받았다면 다른 하나보다 설계사 보수가 많다는 신호다. 이는 곧 과열 판매를 경계하라는 깃발이 된다.
보험사·GA는 계약 유지율이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격상된다. 해약률이 높은 지점은 보수 회수(클로백) 부담이 커지기에, 조직 문화 자체가 “가입보다 유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유예 기간 동안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면 “가차 없는 제재”를 경고했다.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빠른 판매’보다 ‘길게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단거리 질주에서 장거리 경기로 트랙이 바뀐 만큼, 시장 참여자 모두 체력 배분 전략을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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