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선행보 제동 -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력

김문수 “대선주자 인정” 요구 불발…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신호
1. 판결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문수 국민의힘 소속 대선 출마자가 당내 후보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멈춰 달라는 또 다른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김문수의 주장은 일단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대선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문수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즉,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즉시 후보 자격을 확정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이 김문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 당내 움직임과 차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앞서 지도부는 8일 또는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문수와 한덕수 간 단일화 가능성을 포함한 대선후보 선정을 논의하고, 이르면 10일이나 11일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법원은 김문수가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일화가 진행되면 사실상 최종 후보 확정에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취지다. 실제로 김문수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자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그의 대선 주자 지위를 불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일화 여부와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최종 후보 발표 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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