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위인사 술접대 파문 - ‘무허가 유흥’ 다시 도마 위

술자리 의혹 휘말린 판사, 무허가 전력 드러난 업소까지… 파문 확산
1. 알려지지 않은 무허가 이력
지난 2014년 초, 서울 강남구에 자리 잡은 한 유흥업소가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된 사실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어겼다는 사유로, 관할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조치에 나선 적이 있었다.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를 건너뛰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이 업소가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계기는,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 씨가 이곳을 방문해 접대성 술자리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영업장 명칭을 2017년 무렵에 바꾸었다가, 지난해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린 이력이 있다. 상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선 분명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형태나 업종 신고 상태를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더욱이 이곳이 과거에 무허가 영업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현재 불거진 술접대 의혹과 겹쳐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 논란 후속 조치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얼마 전 강남구와 관할 경찰서는 주민 민원을 계기로 문제의 업소를 다시 점검했지만, 새로운 위법 사항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관련 법규나 인허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술자리 스캔들의 중심에 선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당사자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어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가 주관하는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급력 큰 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접대 논란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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