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정지법 강행 통과? 민주당·야당 격돌 - "방탄 논란" 불붙다

“대통령 재판 정지법” 기습 가결... 여야 대치 격화
1. 단독 처리 배경과 주요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 소위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이면 기존의 형사재판마저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소추 금지 범위를 재판 단계까지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반대 측은 “선출직이 기존 재판을 회피해 제도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합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모든 형사재판이 멈추게 되어 사실상 임기 내에는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인사가 당선될 경우, 재판 공백이 길어질 수 있어 정치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법원장 청문 계획, 같은 날 처리 전망
이번 개정안과 함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사법부 수장 인선을 다루는 중요한 절차와 논란 많은 ‘재판 중단법’을 묶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재판 중단의 문제를 왜 한 번에 몰아서 의결하느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 내 신속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절차를 무시한 졸속 강행”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 및 법적 해석의 공방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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