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참극, 가해자 하루 한 번꼴 반성문 - 대전 살해사건, 심신미약 주장

대전 초등생 비극, 잇단 반성문 제출로 뒤엉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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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6일, 초등학교 내부에서 발생했던 참극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인 명재완(48)은 지난 2월 중순, 서구 소재 한 교육시설 시청각실 창고로 저학년 학생 김하늘양을 데려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잔혹한 사건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동시에 충격에 빠뜨렸고, 법정 다툼의 결과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한편, 명씨는 초기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방어 논리를 준비했으나, 곧바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며 재판 전략을 크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하루 전후로 ‘초등학생 살인’ 등에 대한 검색 이력이 확인되어, 계획 범죄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검찰 측은 이러한 정황을 핵심 근거로 삼아, 가해자의 행동이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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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1일부터 23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진 이 서류들은 양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는 그 진정성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정신감정서에는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해자가 감정적 동요를 느낀 것은 개인적 특성일 뿐, 의료적 진단과 직접 연관 지을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미리 살펴보며 흉기를 은닉한 흔적도 포착됐다. 이러한 점은 계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는 어린 학생이 희생된 충격적인 범죄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심리 결과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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