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카메라 앞에 선다…보석 심문은 막았다

내일, 카메라 앞에 선다…보석 심문은 막았다
1. 핵심 정리
재판부가 26일 열리는 공판의 법정 촬영과 법원 자체 중계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 심문 절차는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로 제기한 공소 사건의 첫 공판으로,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과 올해 초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다뤄집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내용을 자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2. 왜 보석 심문만 비공개인가
법원은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유는 심리 당일 현장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은 건강 악화 등 불구속 상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전망입니다. 중계는 불가하지만, 언론은 방청석 취재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 쟁점과 법적 의미
① 국무회의 소집 논란 —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열어 나머지 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성립과 직결됩니다.
②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공방 —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라인에 물리적 저지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가 다퉈질 대목입니다. 법원 내부 중계는 쟁점 이해를 돕기 위한 공적 기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변수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관련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해 왔습니다. 이번 출정이 성사되면 공개석상 노출은 약 두 달 만입니다. 피고인 출석 여부와 보석 심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재판 일정과 구속 사유 점검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중계 범위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소송 절차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 논쟁도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별도 수사 트랙
내란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병행 중입니다. 첫 출석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30일 오전 10시 조사에 응하라는 통지를 교정 당국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의 방문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재차 불응 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망: ‘공개’와 ‘공정’ 사이
이번 결정은 법정 투명성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공판은 공개·기록 강화, 보석 심문은 절차의 안정성을 우선한 절충으로 읽힙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는 법정에서 드러날 첫 장면, 그리고 중계에서 빠진 보석 공방의 결과가 향후 재판 지형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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