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계엄 묵인 의혹 규명 초점

'내란 혐의'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계엄 묵인 의혹 규명 초점
1.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식상 고발인 조사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었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2. 혐의와 쟁점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각 부처 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체를 통할하는 총리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3. 계엄 문서 작성과 폐기 의혹
한 전 총리에게는 단순 방조 의혹을 넘어 계엄 선포문 서명과 이후 폐기 지시 정황까지 제기됩니다. 그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를 ‘사후 은폐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하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숨기기 위해 문서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특검의 향후 방향
특검은 이번 소환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형사 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맡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당시 정부 수뇌부가 계엄 사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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