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내년 시간당 법정최저보수, 1만 원 턱걸이 인상폭 ‘1.8% vs 4.1%’
1. 인상 폭과 심의 촉진구간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루를 꼬박 이어간 열한 번째 전체회의 끝에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범위를 1만210원에서 1만440원으로 압축했다.
현행 1만30원 대비 하한선은 불과 180원(1.8%)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비슷해, “최저임금 실질가치를 겨우 방어하는 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한선 1만440원은 410원(4.1%) 올린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예상치 2.2%에 △최근 3년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9%를 더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물가와 고용 상황을 외면한 저상승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제도상 한 번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은 되돌릴 수 없어, 노사는 이 범위 안에서만 수정안을 내야 한다.
2. 남은 절차와 전망
공익위원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노·사 입장은 평행선을 그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상한선에 무게를 두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이 한계”라며 하한선 고수를 예고했다.
결국 7월 10일 열리는 열두 번째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투표를 통해 단일 금액을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하며,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지난해에도 마감 직전에 표결로 결론이 났다. 올해 역시 ‘줄다리기 밧줄’이 팽팽하게 버티고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인건비 충격이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노동계는 “생활임금 보장 없는 저인상은 근로 빈곤층을 더 옥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파장은 불가피하다. 이틀 남짓한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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