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재해처벌법은 “독” 불러온다…노란봉투법 위헌성 지적

김문수 “소규모 업체를 옥죄는 법은 반드시 손질해야”
1. “독한 법”이라는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언급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후보가 중소기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족한 안전 대책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지나친 처벌 위주 접근은 결국 영세 업체를 더욱 궁지로 내몰 뿐”이라며, 향후 자신이 결정권을 갖게 되면 제도를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이미 법 취지는 공감하되 처벌 방식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어 소규모 공장에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장 한 명이 설비·인사·회계 등 모든 걸 책임지는 상황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자가 무조건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채로 죄목만 늘어나는 것은 대기업보다 취약한 중소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2.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기업 없으면 노조도 없다”
이날 강연에서 김 후보는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 책임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법적 안정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사적 재산권이나 민법 체계와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며, 무조건적인 노동 편향 입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은 기업”이라며,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면 노조 역시 버팀목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그를 두고 “너무 경영 측면만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후보는 “노동조합이 발전하려면 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노사 균형보다 기업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신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업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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