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최저 수위 징계로 마무리

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최저 수위 징계로 마무리
사건 개요와 경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도중 논란을 빚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됐으며,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위원들 간 견해차가 있었지만 법적 처벌보다 정치적 해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봤지만 명확한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전한길 씨의 소명과 사실관계
전 씨는 윤리위에 출석해 약 15분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사전 선동’이 아니라 연설 직전 상영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장면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배신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위 조사 결과, 당시 전 씨는 원래 기자석에 앉아 있었으며, 문제 발언은 당원석으로 이동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해당 자리에 착석할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징계 수위 결정 배경
윤리위는 전 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 해당 인물이 누구든 중징계하자는 데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징계는 법적 제재가 아닌 정치적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 씨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징계 논의 일정
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무감사위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요청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다음달 4일 ‘끝장토론’ 형식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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