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지시 녹취 파문 - 내란 혐의 법정 공방

“국회 난입하라” 육성 녹취 공개…윤 전 대통령, 긴장 속 5차 공판
1. 충격적인 전화 지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법정 분위기가 일순 얼어붙었다. 증인으로 나선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늦은 시각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직후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민간인' 타격 임무를 언급했고, 그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음성 파일 속에는 “1대대와 2대대가 함께 담을 넘고, 의원들을 밖으로 데려오라”는 선명한 지시가 담겨 있었다.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은 이날도 변호인단과 동행해 출석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곽 전 사령관의 주장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 편의대 두 개 조를 국회와 민주당사에 보내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작전 방법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 공판 이후와 향후 일정
사건에 직접 연루된 윤 전직 국가원수는 이날 오전 심리에 참석한 뒤, 취재진이 내란 혐의와 비상계엄 근거를 묻는 질문을 쏟아내자 침묵을 지켰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기록된 증거자료와 증언의 수가 방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후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다섯 번째 심리가 진행된 것이며, 다음 기일은 ‘6·3 대선’ 이후인 6월 9일로 잡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치적 상황과 군사 작전상의 지휘 여부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측은 “민주적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심각한 시도가 있었다”고 맞서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법정 밖에서도 지지 세력과 반대 측 시위대가 동시에 모여, 계엄의 정당성·위법성 문제를 두고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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