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심사 멈춰 세운 ‘전원 기피’…김용현 측, 법원과 특검 동시에 겨냥

구속영장 심사 멈춰 세운 ‘전원 기피’…김용현 측, 법원과 특검 동시에 겨냥
1. 기피 요구의 결정적 사유
“영장 심사는 처음부터 잘못 깔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6월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를 향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2조를 근거로 “기피가 접수되면 심문 절차는 즉시 멈춰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심문 일정을 강행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준비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추가 기소를 단행한 점을 짚으며 “구속 만료를 막기 위한 편법 기소”라고 규정했다.
2. ‘속전속결 재판’ 논란과 법원의 입장
김 전 장관 측 시선은 단지 특검에 머물지 않았다. “법원도 ‘급행 절차’에 가세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공소장도 전달받지 못한 채 영장 심사 날짜부터 정해졌다는 게 핵심이다.
변호인단은 “무죄 추정·불구속 재판 원칙이 공허한 구호로 전락했다”며, 형사합의34부가 이미 불공평을 예고한 만큼 제18조 1항 2호가 정한 기피 사유가 성립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 향후 전망 — 멈춰 선 시계, 다시 돌아갈까?
재판부가 실제로 회피하게 되면 영장 심사는 새로운 재판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열려야 한다. 반대로 기피가 기각될 경우,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고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기소 시점과 법원의 일정 지정 과정이 절차적 투명성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피 인용 여부가 향후 내란 혐의 공방뿐 아니라, 특검법 해석과 구속 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선례로 남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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