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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계좌로 흘러간 320만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한 난처한 사연

M
관리자
2025.05.08 추천 0 조회수 722 댓글 0

고인의 계좌로 흘러간 320만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한 난처한 사연

고인의 계좌로 흘러간 320만 원, 결국 돌려받지 못한 난처한 사연

1. 얽힌 사연과 난처한 상황

 

지난 3월 중순,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거래 대금을 이체하던 중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직원 A씨가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버리는 바람에, 보낼 돈 320만 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계좌를 추적해보니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90대 노인 B씨로, 그가 사망한 지 무려 5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계좌 자체는 휴면 상태가 아니었지만, 실제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선 법적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재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답답한 난관이 된 셈이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진정을 제기했다. 계좌 명의자를 조사하던 경찰은 B씨의 상속인이 총 3명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간신히 한 명과 연락이 닿았지만 나머지 두 사람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협조 의사를 밝힌 일부 상속인만으로는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없어서, 애써 확인한 정보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찰은 더 이상 형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현실적 대안

 

이처럼 계좌 주인이 이미 고인이거나, 수취인 측에서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 A씨가 경험한 사례는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 실수 중 하나다. 문제는 정당한 송금이 아님을 증명해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공사의 중재로 일정 수준의 반환 절차를 밟아볼 수 있다. A씨의 경우 역시 경찰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물론 모든 사례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나,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결국 A씨는 실수로 송금한 320만 원을 찾기 위해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일 상속인들이 연락에 호응해줄 계획이 없다면, 추가 소송이나 기관 중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타인의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이렇게나 어려운 과정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금융거래 안전망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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