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데자뷔…특검 “영장 만료돼도 재발부” vs 尹 “손대면 곧바로 소송”

강제구인 데자뷔…특검 “영장 만료돼도 재발부” vs 尹 “손대면 곧바로 소송”
1. 체포 시계 다시 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4일 “7일로 예정된 집행 기한이 지나더라도 이미 절차가 개시된 만큼 문제가 없다”며, 필요하면 새 영장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검보는 “물리력을 배제한 체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강제 인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현 최서원)을 구치소에서 끌어냈던 전례를 거론하며 “그때의 수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끌려가며 남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항변과, 이를 듣고 있던 청소 노동자의 “염병하네”라는 반응까지 소환돼 현장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 윤석열 측 “체포 순간 모두 고발”
구치소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위에 잠시 수의를 벗었을 뿐”이라며 특검의 체포 시도를 ‘망신 주기’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속옷 차림으로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묵살했고, 임의촬영까지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신체에 손을 대는 순간 형사·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특검은 즉각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의견에 따르면 더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아직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야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1차 집행 상황’을 이미 카메라로 기록해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경위를 조사했다. 또 2022년 재보궐 공천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을, ‘렌터카 플랫폼 35억 투자’ 건으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 외연을 넓히고 있다. 여야 모두를 향한 특검의 전방위 공세에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영장 재집행 시점은 빠르면 5일로 관측된다. ‘강제구인’이라는 단어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8년 전과 정반대 위치에 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정면충돌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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