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보, ‘무제한 토론’에 급브레이크…공영방송 판도 뒤집을 카운트다운

與·진보, ‘무제한 토론’에 급브레이크…공영방송 판도 뒤집을 카운트다운
1. 24시간 룰이 만든 ‘예정된 엔딩’
8월 4일 오후 4시 1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그러나 2분 뒤인 4시 3분,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종결동의를 제출해 시곗바늘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국회법은 종결동의 접수 후 24시간만 지나면 재적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167석의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진보당이 더해지면 180표 장벽은 무난히 넘어선다. 결국 5일 오후 4시 3분, ‘합법적 시간제한’이 끝남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은 막을 내리고 곧바로 표결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센 강물 앞 둑을 높여보려 했지만, 물시계처럼 흘러가는 24시간 규정에 스스로의 발목이 잡힌 셈이다.
2. 공영방송 지배구조, 왜 지금 손보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명분 아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보도국장 선임 시 현장 기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인사 전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여당은 “정부‧여당 견제 장치”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시민이 주주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맞선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지루한 협주곡이 또다시 국회 스피커를 채우고 있다.
3. ‘방문진법’부터 ‘노란봉투법’까지, 연쇄 관문 대기
필리버스터가 사라진 채 맞이할 다음 주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다. 이사회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 KBS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손본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외치겠지만, 7월 임시국회가 자정에 끝나는 순간 토론은 자동 소멸된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만 남는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앞세운 ‘노란봉투법’,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기어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남은 변수와 정치적 후폭풍
막바지 변수는 ‘여론’이다.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논란,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손해배상 제한에 대한 기업계 반발, 상법 개정으로 커질 경영권 방어비용 등이 맞물리며 여론은 출렁이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양대 선거 전 개혁 입법”을,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저지”를 각각 내세운다. 하지만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공영방송과 노동 현장은 실제로 변화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톱니바퀴를 돌린 손끝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지, 공영방송 독립의 주춧돌이 될지는 표결 뒤부터가 진짜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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