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족쇄” — 기업 현장에 번지는 경영 위기 경보

“3%룰 족쇄” — 기업 현장에 번지는 경영 위기 경보
1. 뜨거워진 본회의, 싸늘해진 경제계
국회는 7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장에는 재적 298명 가운데 272명이 자리했고, 반대 29명·기권 23명이 나왔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 가결이지만, 회의장 밖 재계 표정은 얼어붙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성명에서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3% 의결권 제한이 동시에 자리 잡으면 기업은 방어막 없이 소송과 외부 세력에 노출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련의 규정이 올해 안에 시행되면, 경영 현장에 ‘준비 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2. “3%룰, 경영권 지뢰”… 무엇이 두려운가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묶었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 방어의 마지막 빗장을 떼어내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소액주주 지지를 등에 업고 감사위원석을 차지하면, 이사회를 장악하지 않고도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된 것도 논란이다. 기업들은 “충실의무가 주주 개개인에까지 확장되면, 경영판단의 재량이 법정 공방으로 수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임죄 개선이나 경영판단원칙 도입 없이 의무만 늘어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국회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의결권 구조”를 강조하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3. 남은 과제와 전망
경제계는 △경영판단원칙 성문화 △배임죄 요건 정비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방어수단 도입을 요구하며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이들 보호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은 투기자본의 ‘스나이퍼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투자자 보호와 경영 안정성 사이, 국회와 재계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몇 달 간 한국 자본시장의 기류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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