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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안가 회동서 ‘비상조치’ 거론”… 특검, 與 당사 압수수색 착수

M
관리자
2025.09.03 추천 0 조회수 4 댓글 0

“3월 안가 회동서 ‘비상조치’ 거론”… 특검, 與 당사 압수수색 착수

“3월 안가 회동서 ‘비상조치’ 거론”… 특검, 與 당사 압수수색 착수

목차

  1. 무엇이 새로 드러났나
  2. 압수수색의 범위와 쟁점

 

1. 무엇이 새로 드러났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구상 논의의 출발점이 2024년 3월이라고 공식화했다. 특검보 박지영은 브리핑에서 “그 무렵부터 관련 협의가 이어졌고, 당시 안가(安家)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복수 관계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지난해 5월부터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은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전 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는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심사를 받은 뒤 172일 만에 다시 법원의 구속 판단을 앞두고 있다.

 

2. 압수수색의 범위와 쟁점

 

특검은 여의도 당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을 비롯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대구 달성), 국회 의원실 일부(조지연 의원실 포함)까지 범위를 넓혀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원내행정국 행정국 직원 5명이 대상에 포함됐고, 영장 제시와 사진 촬영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방식을 제안했지만, 특검은 “범죄 관련 자료의 존재와 위치를 피압수자가 선별하는 방식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특검보는 “그렇게 되면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돼 증거 확보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영장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특검은 “영장은 8월 30일(토) 새벽 2시에 발부됐다. 주말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집행하지 않았고, 9월 1일은 국회 개원이라 의사 일정을 존중해 2일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작년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당시 지도부가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차단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12월 3일 밤 11시 12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약 7분 통화한 내역 역시 사실관계가 따져질 전망이다.

 

추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통화 뒤 회의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통과 직후 정부에 신속한 해제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3월 안가 발언 → 여당 지도부 인지 여부 → 12·3 표결 과정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의 확인 과제를 낳았다. 증언과 기록, 통신·출입 로그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퍼즐이 완성된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절차이자, 향후 법원의 구속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줄 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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