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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엔 반드시 나와라” 특검의 최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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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7.11 추천 0 조회수 13 댓글 0

“14일엔 반드시 나와라” 특검의 최후통보

“14일엔 반드시 나와라” 특검의 최후통보

 

1. 특검의 배수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외환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고검 조사실에 다시 얼굴을 비추라고 공문을 날렸다.

특검보 박지영은 11일 브리핑에서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교정본부로부터 ‘진료기록상 중대한 질환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특검은 이미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과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 번도 조사실 문턱을 넘지 않았다. 이제 수사팀은 형사소송법 200조를 언급하며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인’ 역시 구속 집행의 연장”이라는 논리를 꺼내 들었다.


 

2. 윤 전 대통령의 계산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될 당시에도 세 번의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모두 버텨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특검이 손에 쥔 것은 일반 영장이 아니라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 그리고 지난 9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점이다.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거부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박 특검보의 발언은 사실상 ‘불응 시 바로 호송차’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구치소 내부에선 “이제 남은 선택지는 조사실로 걸어나가느냐, 아니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느냐뿐”이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3. 향후 시나리오

 

14일이 윤 전 대통령 수사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 예정대로 출석한다면 특검은 12·3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와 군 동원 계획의 실체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또다시 불응한다면 특검은 법원이 부여한 강제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직행시킬 수 있다. 이는 곧 기존 ‘참고인 조사’ 수준을 넘어 본안 기소로 직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정가에선 “특검이 하루 뒤인 15일 새벽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구치소로 돌려보낸 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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