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작” 외산 대형트럭 25% 관세…트럼프, 안보 논리로 정면 돌파

“10월 1일 시작” 외산 대형트럭 25% 관세…트럼프, 안보 논리로 정면 돌파
1. 한 줄 핵심
미국 백악관의 주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9월 25일,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근거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로,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볼 경우 대통령이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2. 무엇이 달라지나
관세 대상은 중·대형 상용트럭 분야로, 미국 규정상 총중량 26,001파운드(약 11.8톤) 이상이 대형, 10,001~26,000파운드 구간이 중형에 해당한다. 트럭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전자장치 등 핵심 부품도 시야에 들어온다. 정책 신호가 현실화하면 수입 원가 상승 → 판매가격 인상 → 운송업계 비용 압박이라는 연쇄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터빌트·켄워스·프라이트라이너·맥 트럭스 등 미국 제조사는 숨고르기 시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서 “국내 대형트럭 생태계를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물류 체계의 안정성과 트럭 운전사의 생계를 국가안보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배경: 왜 지금, 왜 232조인가
상무부는 4월 23일 중·대형 트럭 및 부품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따지는 사안평가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통상 232조 조치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 232조는 군수·기반시설·비상물자 조달 등과 맞닿아 있는 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바라본다. 트럭은 미국 내 육상 운송의 대동맥으로, 비상 대응·국방 물류의 마지막 구간을 책임진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책의 논리는 단순하다. 위험요인(과도한 의존·공급망 취약성)이 관찰되면, 수입억제(관세·쿼터)로 완충 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동차·철강에서 보았듯, 232조는 외교·통상을 뛰어넘어 “안보 프레임”으로 판을 재배치하는 도구로 쓰인다.
영향: 누가 웃고, 누가 곤혹스러울까
미국 제조사는 가격 경쟁에서 숨통이 트인다. 설비투자·고용확대 명분이 생기며, 내수 점유율 방어에도 우호적이다. 반면, 수입 브랜드는 가격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리스·롱텀 렌털 시장에서는 총보유비용(TCO) 재산정이 요구된다. 물류기업과 화주들은 운임 테이블 전면 재협상을 대비해야 한다.
한편, 부품에 대한 조치가 병행될 경우 애프터마켓의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엔진이나 전자제어 모듈 같은 고가 부품의 조달 단가가 올라가면, 유지보수비가 오르고 차량 가동률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다른 시각: ‘안보’의 해석, 어디까지 허용될까
232조의 잣대는 기술적이면서도 정치적이다. 안전재고와 동맹국 의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안보 범주”의 폭이 달라진다. 이번 사례는 트럭 산업이 국가 기반시설의 말단을 잇는 혈관이라는 인식을 전면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유사시 병참로가 막히면 전장(戰場)뿐 아니라 삶의 현장도 멈춘다는 점에서, 백악관은 “차량=공급망=안보”라는 등식을 제시한 셈이다.
물론, 통상 파트너의 역풍도 변수다.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상호보복 등의 맞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선언 시점과 발효 시점(10월 1일) 사이에 ‘막차 수입’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의·수치 다시 보기
중형(Medium-Duty)은 총중량 10,000파운드 초과~26,000파운드 이하, 대형(Heavy-Duty)은 26,001파운드 이상으로 분류된다. 관세 대상이 이 구간을 포괄할 가능성이 크며,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전자부품 등 주요 구성품이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전망: 시계(視界)는 단기 불확실, 중기 재편
관세는 가격의 언어로 움직인다. 단기에는 재고 소진과 공급 조정이 혼재하겠지만, 중기에는 현지화 조달 확대·라인업 재구성·전략 제휴 같은 재편 흐름이 감지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장벽’이 아니라 미국 상용차 산업 구조를 다시 짜는 입법·행정의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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