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계산대가 바뀐다”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폭주, 한국 수출에 드리운 그늘

“10월 1일, 계산대가 바뀐다”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폭주, 한국 수출에 드리운 그늘
1.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 핵심은 의약품과 내구재다. 브랜드·특허 의약품은 최대 100%, 대형 트럭은 25%, 주방 캐비닛·욕실 바니티는 50%, 소파 등 가구는 30%가 예고됐다. 다만 미국 내에서 공장을 착공했거나 건설 중인 제조사는 의약품 관세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러한 조치는 ‘안보’ 명분의 품목별 제재로, 기존 보편관세와 다른, 핀셋형 압박에 가깝다.
관세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다. 공급망의 방향, 투자지도의 색깔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한 번 궤도가 틀어지면 물류·인증·보험까지 연쇄적으로 재편된다.
2. 한국 산업의 타격과 회피 경로
바이오·제약은 긴장감이 가장 높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소비 시장이자 고가 치료제의 첫 시험무대다. 국내 기업 중 현지 설비가 없는 플레이어는 가격 경쟁력이 급감하고, 유통 파트너의 재고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미국 생산거점을 가진 기업은 타격을 흡수할 여지가 있다. 최근 업계는 공장 인수·합작·신규 착공을 빠르게 검토하며 리스크 헤지에 나섰다.
자동차의 경우 대형 트럭 대미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승용·부품 분야에서 이미 관세가 상향된 상황이라, FTA의 실질효력이 줄어드는 ‘규범 리스크’가 커진 게 문제다. 북미 수소전기트럭 진출을 선언했던 기업들의 시장 론칭 타이밍과 사업성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방·욕실·가구는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단가 대비 관세율이 높아 마진을 깎아먹기 쉽다. 중소·중견 업체는 미국 내 조립(FTA 누적 원산지), 멕시코 위탁생산, HS 리클래스 검토 등 다층 대응이 필요하다.
3. 왜 지금, 어떤 법적 토대인가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근거로 로봇·산업기계, 풍력 터빈, 무인기, 폴리실리콘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이미 내려진 상호관세(IEEPA 근거)는 사법부 판단 변수가 남아 있어, 행정부는 232조 확대 적용으로 빈틈을 메우려는 모양새다. 과거 판례도 232조에 비교적 우호적이어서, 품목 리스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리하면, IEEPA 기반의 보편 관세가 흔들리면 232조 품목관세로 우회하고, 반대로 232조가 확장되면 공급망은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재정렬된다. 정책의 축은 미국 내 설비에 있다.
4.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원산지 시뮬레이션: 부품 레벨까지 HS·루팅을 재점검하고, 원가·리드타임·관세를 통합 최적화한다.
② 현지화 옵션: 그린필드·브라운필드·컨트랙트 제조 중 총소유비용(TCO) 기준으로 의사결정. 관세·물류·규제·인증까지 포함한 12~24개월 실행 캘린더를 짠다.
③ 재고·계약 재구성: 10월 1일 이전 선적·통관 타임라인을 재조정하고, 관세 트리거를 반영한 가격조항을 NDA 부속합의로 명시한다.
④ 공공조달·보험: 미국 주정부 조달, IRA·CHIPS와의 보조금 호환성을 따져보고, 정책 리스크 보험으로 현금흐름 변동을 완충한다.
5. 결론 — 바뀐 게임의 규칙
이번 조치는 세율의 숫자보다 생산지의 좌표를 바꾸려는 시그널이다. “미국에서 만들면 산다”는 메시지가 관세라는 레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에겐 빠른 현지화·유연한 공급망·정교한 계약이 곧 방패다. 관세는 파도다. 피할 수 없다면, 보트의 무게중심을 옮겨 타 넘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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