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뒤집어야”…검찰,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재요구

“1심 판단 뒤집어야”…검찰,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재요구
요약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을 다시 요구했다. 검찰은 1심이 공모 관계를 과도하게 좁게 본 탓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목차
- 핵심 구형과 검찰 논리
- 적용된 공소사실의 범위
1. 핵심 구형과 검찰 논리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판단 기준이 대법원장이라는 지위에 지나치게 엄격했다”며 다시 최고 7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동일한 구형은 1심 때와 같다. 검찰은 쟁점이 다층적으로 얽힌 사건 특성상 개별 사실이 조각나 보였을 뿐, 전체 흐름을 보면 사법행정권이 특정 정책—예컨대 상고법원 논의—을 밀어붙이기 위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관여의 방식이 직접 지시만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며 보고·협의·인사 활용 등 간접 통로를 통한 관여도 책임 평가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한과 박병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재차 요청하며, 사법부 최고위층의 합의적 작동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2. 적용된 공소사실의 범위
양승태 전 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47개 항목에 걸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또한 파견 법관을 활용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내부 비판 판사들에 대한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인사상 불이익 검토, 법원 내 학술모임(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활동 위축을 위한 대응 문건 작성 논란 등이 포괄된다. 검찰은 이러한 개별 사안들이 “정책적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본다.
반면 지난해 1월 선고된 1심은 세 사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법행정 차원의 접촉 시도는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실질적 관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양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 증거의 부족을 무죄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달라진 시선과 남은 절차
이번 항소심은 사법부 최고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그릴지에 대한 가늠자다. 행정 권한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검찰의 서사와, 합법적 정책 추진과 내부 의사소통이었다는 1심의 관점이 정면 충돌한다. 같은 퍼즐 조각을 놓고도 그림을 전혀 다르게 읽는 셈이다.
한편, 사건의 출발점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심은 9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결론은 상호 참조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최종 정리가 주목된다.
취재 메모
사건의 핵심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의 연결고리다. 검찰은 다수 문건과 보고 라인을 통해 상층부의 방향성이 공유됐다고 주장하고, 변호인단은 정책 브리핑 수준의 의사소통을 형사책임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맞선다. 항소심 판단은 훗날 유사 사건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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