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갈림길”…법원 판단 임박

“한덕수 구속 갈림길”…법원 판단 임박
1. 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오후 1시 30분 시작돼 약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2. 특검팀의 총력 공방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36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60장 규모의 프레젠테이션, CCTV 영상까지 동원됐다. 핵심은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이유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 부인과 번복 사이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엄 선포문 인지 여부를 두고 과거 발언과 최근 진술이 충돌하며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4. 국무총리의 무거운 책무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다.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총리의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5. 법원의 선택과 파장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거 내란 공모 혐의를 받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도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내란 방조 수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까지 수사망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될 경우 특검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역풍도 예상된다.
결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단순한 개인 신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와 관련된 정치·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묻느냐의 시험대다. 오늘 밤 법원의 결정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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