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교제” 주장한 공군 병사, 합의였다고?

군인 신분으로 초등생 만남… '합의' 주장에 비난 확산
1. 초등학생과의 연인 관계 주장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군에 복무 중인 한 일병이 초등학교 6학년생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는 “휴가 기간 동안 서로 동의 아래 만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본인의 개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된 뒤 고소가 이어지자, 그는 직급이 올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는 반응을 보여 대중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군복무 중임에도 미성년자와 교제라니 말도 안 된다”, “진급 문제보다 법적 처벌이 우선이라는 점을 모르나”와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13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형식의 합의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법적 쟁점과 대중의 시선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아무리 “상호 호감이 있었다”고 강조하더라도 의제강간 조항에 따라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동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의 병사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라, 아동 성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군 안팎에서 이런 심각한 일이 나올 때마다 제도적 감독과 교육이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군 당국이 해당 사안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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